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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의 스타트업×법] 전속적 중재합의의 판단 기준과 효력

물품공급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중재기관의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중재합의’라 하고, 법원의 판결 등 다른 방식이 아닌 오로지 중재에 의해서만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합의한 경우 이를 ‘전속적 중재합의’라고 합니다. 전속적 중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중재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중재기관이 아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면 그 소는 각하의 대상이 됩니다(중재법 제9조 제1항).

이처럼 전속적 중재합의는 분쟁 해결 방식에 관한 당사자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외국 소재 기관의 중재에 따르도록 합의한 경우에는 분쟁 절차에 대응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에 있어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국문과 영문이 병기된 계약서에서 중재합의 조항의 내용이 일부 불일치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중재기관의 중재에 따르도록 정하였더라도 유효한 중재합의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번 편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은 국내 법인인 원고가 외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제기되었는데, 피고는 계약서에서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전속적 중재합의가 있었으므로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국문과 영문이 병기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8. 통제 법률(Arbitration) 본 합의는 한국법률이나 국제사법재판중재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All disputes, controversies, claims or difference arising out of, or in relation to this agreement, or a breach 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Korean Law or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r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원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원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1) 한국법률의 통제를 받는다는 부분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재판 청구를 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규정한 것이고, (2) 국제사법재판중재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존재하지도 않는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수단을 중재로 한정한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해당 조항이 ‘선택적 중재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국문과 영문이 일부 일치하지 않더라도 (1) “Arbitration(중재)”이라고 기재하는 등 중재절차로 분쟁을 해결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2) 한국법률의 통제를 받는다는 부분은 준거법에 관한 합의로 해석될 뿐 재판절차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분쟁해결수단을 수용한 합의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해당 조항이 ‘전속적 중재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 합의의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더라도 당사자들 간에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의 효력을 넓게 인정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도 대개 가장 마지막 부분에 기재되는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는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지는 않기도 하지만, 위와 같이 분쟁 발생시 대응방식이 제한되는 결과를 맞닥뜨릴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 전한슬 변호사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정보비대칭과 높은 비용 장벽을 걷어내고자 스타트업 법무에 집중한 끝에 주요 법무에 대한 수임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앤리는 법인설립부터 주주간계약, 투자계약, 근로계약, 경영권 분쟁, 소규모M&A, 해산청산까지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법무 경험을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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