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스타트업 경영 360 #12] 스타트업 경영에 필요한 재무제표 – (2)손익계산서와 주석
지난 재무상태표에 이어 본 회차에는 손익계산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기고에서 예시로 활용되는 손익계산서는 가상의 손익계산서로 특정 기업과의 연관성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스타트업 경영에 필요한 재무제표 – (1)재무상태표와 주석
- 스타트업 경영에 필요한 재무제표 – (2)손익계산서와 주석
- 스타트업 경영에 필요한 재무제표 – (3)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
- 스타트업 경영에 필요한 재무제표 – (4)재무제표 간 연결고리
- 스타트업 경영에 필요한 재무제표 – (5)재무제표 분석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 크게 수익, 비용, 순이익(또는 순손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은 기업이 속한 업종 혹은 사업모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 제조업종>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판매한 제품의 생산원가나 상품의 구매원가가 매출원가로 표현됩니다. 매출액에서 이 매출원가를 차감한 것을 매출총이익이라고 합니다. 제품이나 상품 1개를 팔면 얼마의 이익이 발생하는가 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매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월급도 지급해야 하고, 광고도 해야 하고, 사은품도 나눠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활동들에 소요된 비용을 판매관리비라고 합니다.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판매활동과 일반적인 관리 활동(예를 들어 사무실 임차료와 같은)에 소요된 비용들을 뜻합니다. 매출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빼게 되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이 되는데, 이를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영업이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대부업이 주업이 아닌 이상, 은행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주된 영업활동이 아닙니다.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 역시 주된 영업과는 무관한 자금조달활동에 의한 것이므로 이들을 영업외수익 혹은 영업외비용이라는 항목에 기록합니다. 주된 영업활동과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계산한 엉업이익(손실)에 이 영업외수익(비용)을 가감하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이 도출됩니다. 짧게 ‘세전이익(손실)’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법인세를 차감하고 나면 당기순이익(손실)이 도출됩니다. 1년간 열심히 일한 결과, 마지막 줄에 나온 숫자가 플러스라면 정말 감동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모바일 기반 서비스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면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영업수익, 영업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을 파견하는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의 월급을 ‘서비스매출원가’로 별도로 인식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ICT 기반의 서비스업들은 대부분의 원가가 IT장비에 대한 고정적 지출이고 개별 매출 건 별로 원가를 측정하는 것이 관리 목적상 큰 의미가 없어 판매관리비와 함께 ‘영업비용’이라는 항목으로 묶어서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손익계산서의 각 항목들은 기업의 성과평가 목적에 맞게 구성하게 됩니다.
<손익계산서 – 서비스업종>
업종에 따라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손익계산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거의 동일합니다. 바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기업이 달성한 “매출”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가감하여 도출되는 “손익”입니다. 또한 여러 기간의 손익계산서들을 비교 분석하여 기업의 미래 재무성과에 대해 예측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 뿐만 아니라 미래 수익 창출 능력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업수익
(단위: 원)
기업 A의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 중 영업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기업 A가 2015년 한 해 동안 경영활동으로 확보한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출된 수익 계정들을 살펴 보니 렌터카수입, 회원카드매출, 렌탈자산처분이익, 기타매출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렌터카수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아 기업 A는 차량렌트와 관련된 사업이 주력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매출액을 차지하는 것이 기타매출인데, 이렇게 ‘기타’라는 표현이 들어간 계정들은 특별한 이름(계정과목명)을 부여할 만큼 중요하지 않아서 여러 다양한 항목들을 집계해 놓은 것이거나, 단순히 아직 이름을 부여하기 전인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계정에 속한 항목이 소수이고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 나중에 별도의 계정과목을 갖고 ‘기타’에서 독립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하던 중 피봇(Pivot)을 하는 경우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영업비용
(단위: 원)
기업 A의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 중 영업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기업 A가 2015년 한 해 동안 경영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으로, 위에서 설명 드린 영업수익(\447,680,000)을 버는데 사용한 영업비용(\507,580,000)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 되실 것입니다. 영업비용의 세부 계정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 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근무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비용
- 퇴직급여: 고용자가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퇴직할 시 지급하는 비용
- 복리후생비: 임직원들의 작업능률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복리후생적 비용. 스타트업 경우, 야근업무가 많은 만큼 저녁식대 및 야근택시비 등이 대표적인 복리후생비용이며, CEO의 재량에 따라 도서구입비, 교육비 등을 복리후생비 차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도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회사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여비교통비: 임직원들의 업무 목적으로 출장 시 발생한 교통 비용
- 접대비: 기업의 업무와 관련한 접대 등의 명목으로 거래처에 지출한 비용. 올해 9월 28일부로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의 도입으로 접대비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음식물은 3만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 축의금, 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 및 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지출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일반적인 회사 경비와 달리, 접대비의 경우에는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명의 신용카드를 10만원 사용하였다면, 김영란법의 적용과는 별개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인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통신비: 업무 시 발생한 통신 관련한 비용
- 수도광열비: 업무 시 수도, 전력, 가스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 전력비: 통상 수도광열비에 전력비를 포함하여 처리하는 회사가 많지만, 이 경우와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독립시키기도 합니다.
- 세금과공과금: 기업이 경영활동의 결과로 지불하는 세금 및 공과금. 재산세, 인지세, 면허세 등은 세금에 해당되며, 협회비, 조합비 등 공공적 지급비용은 공과금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법인세의 경우 손익계산서 상 모든 비용을 제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세금과공과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감가상각비: 기업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물 혹은 설비 가치의 감소분을 일정 기간에 나누어 회계 처리하는 비용. 아래의 주석을 보시면 기업 A가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은 차량렌탈자산, 차량운반구, 비품, 시설장치, 금융리스자산으로 총 5가지이며 자산별 내용연수 즉,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기간을 통해 추후 기업 A의 감가상각비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석 2. 유형자산 내용연수>
- 지급임차료: 부동산, 기물, 설비 등을 임차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
- 수선비: 기업이 보유하고 있지만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산을 수리하거나 성능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
- 보험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물에 대한 보험 목적으로 지불하는 비용. 기업 A의 사업 특성상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본 계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차량유지비: 업무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유지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차량렌트사업의 특성상 차량유지비가 다른 계정과목에 비해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운반비: 기업이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용. 렌트사업이 처음 시작된 당시에는 차량을 대여한 곳에서 반납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전산시스템과 위치정보시스템의 발달로 어디서 대여하였든 상관없이 당해 업체의 전국 가맹점 어디에서건 반납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추가될 때 ‘운반비’의 증가 또한 예상이 가능합니다.
- 교육훈련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 도서인쇄비: 도서구입이나 인쇄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회의비: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 예를 들어 회의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현수막 등을 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 소모품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모품 구매 시 발생하는 비용
- 지급수수료: 업무 목적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 광고선전비: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광고선전 비용. TV나 온라인에 광고를 게재하는 데 사용한 비용뿐 아니라, 판촉용 사은품이나 샘플 제작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무형자산상각비: 업무 목적으로 개발한 무형자산가치의 감소분을 일정 기간에 나누어 회계 처리하는 비용.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은 다양한 특허권을 보유하곤 하는데, 이들 특허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처음부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단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뒤 당해 특허로 인한 미래 수익의 실현가능 기간에 걸쳐 상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허 취득에 소요된 개발비 1억원과 특허 등록 수수료 2천만원이 발생한 경우, 이 둘의 합계액인 2억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당해 특허가 사용될 제품이 내년 3월부터 향후 5년간 판매될 예정이라면, 1.2억원을 내년 3월부터 5년간 매월 2백만원씩 무형자산상각비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주식기준보상비용: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 혹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비용. 아래의 주석을 통해 기업 A는 총 2차례에 걸쳐 2년의 용역제공조건을 걸고 주식결제형 방식의 스톡옵션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정보를 통해 스톡옵션 부여시점부터 2년 뒤, 그리고 만기 시점에 당해 기업의 경영성과와 주주간 지배구조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주석 3. 주식기준보상>
- 렌탈자산폐기손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렌탈 자산을 폐기했을 시 발생하는 비용
영업손실
(단위: 원)
기업 A의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 중 영업손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감한 금액으로 이를 통해 기업 A는 2015년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손실이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력, 마케팅 등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의 특성상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혁신적인 아이템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초기 영업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손실이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손실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초기 영업손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마일스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영업외수익
(단위: 원)
기업 A의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 중 영업외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기업 A가 2015년 한 해 동안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 영업외수익의 세부 계정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자수익: 예금이나 대여금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 잡이익: 기타 소소한 수익들을 집계해 놓는 계정. 앞서 기타매출액과 유사하게, 특별한 이름을 부여할 만큼 중요하지 않거나 아직 이름을 부여하기 전인 수익 계정입니다 별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자수익 계정의 다섯 배 가까운 금액이 잡이익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큰 금액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면 관리 목적상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독립될 수 있습니다.
영업외비용
(단위: 원)
기업 A의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 중 영업외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기업 A가 2015년 한 해 동안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 영업외비용의 세부 계정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자비용: 차입금 등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 기부금: 기업의 영업활동과는 무관한 기부를 통해 발생한 비용. 최근 사회적 기업이 부상하면서 회사 운영비의 일정 부분을 기부금으로 고정시키는 소셜 벤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부금 계정은 많은 회사의 손익계산서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잡손실: 기타 소소한 비용들을 집계해 놓는 계정
법인세차감전순손실, 당기손순실, 주당손실
(단위: 원)
기업 A의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 중 법인세차감전순손실, 당기순손실, 주당손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세부 계정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세차감전순손실: 기업의 손익계산 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순손실
- 법인세 등: 기업이 지불해야 할 법인세 비용.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에는 반대로 법인세 수익이 계상될 수도 있습니다.
- 당기순손실: 기업의 손익계산 시 법인세 비용을 반영한 순손실
- 주당손익: 기업의 주식 1주당 발생한 손익. 즉, 당기순이익(손실)을 전체 발행주식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여러 기간에 나눠서 평가할 경우, 발행주식 수에 변화가 없다면 기간별 당기순이익(손실)을 비교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 주식 수에 변화가 생겼다면 당기순이익(손실)보다 주당손익을 비교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하기 기고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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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업 A의 손익계산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손익계산서의 다양한 계정과목들을 통해 사업 모델을 비롯하여 영업 및 영업외활동으로 발생한 전반적인 수익 및 비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재무제표 항목 중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내용은 삼정KPMG의 공식 의견은 아닙니다. 스타트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담당 회계사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길 권유 드립니다.
삼정 KPMG SIC 최윤서 Consultant (yoonseochoi@kr.kpmg.com)
국내 커머스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며 IR, 전략기획, 서비스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삼정회계법인 Start-up Innovation Center에서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과 산업 혁신을 위한 경영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