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 x 법] “수습직원을 사유없이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주주 간 계약서를 써야하는 진짜 이유”에 이어 이번에는 ‘수습직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대표님들이나 인사담당자 분들은 직원을 채용할 때 ‘수습기간’을 두시나요? 그렇다면 ‘수습기간’을 두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수습기간에는 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서? 아니면, 회사와 ‘핏(fit)’이 맞지 않으면 손쉽게 해고하기 위해서인가요? 글쎄요.
이번 편에서는 ‘수습기간이 끝나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수습기간은 반드시 3개월 이내로 해야 할까?
과거 근로기준법에서는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규정으로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는 통념이 있었죠. 그러나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기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반드시 3개월로 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고용불안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실무상으로는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의하고 해당 수습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으로 수습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수습직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할 것이라는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해고일 30일정도 여유를 갖고 새로운 직장을 찾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취지이지요. 만약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1달치의 급여를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수습기간이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직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해고예고 제외 대상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근로기준법의 “수습직원”을 삭제하여, 수습직원이 아니더라도 채용한 지 3개월이 안 된 직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습기간이 6개월인 수습직원이 5개월 차에 접어든 경우에는요? 당연히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수습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기준이 된 것이죠.
‘즉, 해고 예고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근로 3개월 기준’
# 수습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 사용자가 생각하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로 보고 있지요.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행정심판인 만큼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 근로자 입장을 많이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직원의 경우는 어떨까요? 수습직원이라는 말 자체가 수습기간 동안에는 업무를 배우고 습득하는 기간이고, 회사와의 핏(fit)을 탐색하는 것이니 당연히 수습기간이 끝나면 그만두게 할지 계속 다니게 할지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수습직원도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일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비록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며, 아무런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 해고된 수습직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판례와 결정례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해고할 경우에는 비교적 폭넓은 해고 사유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가, 1. 객관화되고 수치화된 기준으로 되어 있고 2. 이를 사전에 고지해주며, 3. 해당 평가가 매월 실시되어 4. 이에 대한 피드백도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개선책 등을 지도했음에도, 해당 직원에 대한 평가가 ‘역량 부족’이라고 나온다면 해당 수습사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수습직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고를 할 수 있고, 그 수습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고를 해야 합니다.
저자소개 : 최앤리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최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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