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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법] 뉴스레터에 “(광고)”를 반드시 붙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바야흐로 콘텐츠 광고의 시대입니다. 과거처럼 노골적으로 상품 홍보를 하는 방식은 지금은 잘 안먹힐 때가 많죠. 언제부터인가 브랜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콘텐츠를 광고로 적극 활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콘텐츠를 가장 효과적으로 (잠재)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은 아마 뉴스레터일 거예요. 저희 최앤리도 스타트업과 법 관련한 콘텐츠를 고객들에게 뉴스레터로 제공하고 있죠.

1. “(광고)” 표시를 해야 하는 뉴스레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무엇일까요. 보내는 주체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사 서비스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사 서비스나 자사 홍보를 위한 것이라면 (광고)를 제목에 붙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견으론, 뉴스레터 자체를 업으로 삼고 있거나 수신자에게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 홍보가 아닌 유용한 정보만을 담고 있는 뉴스레터에도 “(광고)”표시를 일률적으로 붙이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2. 뉴스레터 수신동의를 받으면 “(광고)”표시 안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뉴스레터를 능동적으로 수신동의를 했다고 해도 뉴스레터를 보내는 주체가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달할 경우에는 “(광고)” 표시를 제목에 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죠. 회원가입할 때 이용약관과 개인인정보 이용 및 수집에 관한 동의(체크박스)를 받습니다. 보통 그 밑에 부분에 “마케팅 활용 목적 이용 및 수집” 동의 여부(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 체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광고성 뉴스레터 수신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해도 좋다는 동의와 나에게 광고성 정보를 보내도 좋다는 동의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의 받을 것이 참 많죠?

3. 돈을 받고 뉴스레터를 보낼 때에도 “(광고)”를 붙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신자가 금전을 지급하고 제공받는 주식정보, 축산물시세, 특정 날씨 등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광고라는 것을 수신자가 돈을 지불하고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 내고 광고보는 사람은 없겠죠. 돈을 내고 뉴스레터를 받는 관계는 “계약관계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간 이슬아”로 유명한 이슬아 작가님의 뉴스레터는 광고성 정보가 아닌 대표적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콘텐츠로 고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브랜딩하고 이미지를 높이는 전략으로 뉴스레터가 각광받고 있지만, 그에 따른 현실적 제약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뉴스레터를 적극 활용할 고객들은 정보통신망법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choi저자소개 :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저자 브런치 : 변변찮은 최변 [스타트업 × 법]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정보비대칭과 높은 비용 장벽을 걷어내고자 스타트업 법무에 집중한 끝에 주요 법무에 대한 수임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앤리는 법인설립부터 주주간계약, 투자계약, 근로계약, 경영권 분쟁, 소규모M&A, 해산청산까지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법무 경험을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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