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옥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스타트업이 외국인으로부터 투자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주주총회’
스타트업이 해외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후 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해외투자자는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국내 상법상 해외투자자가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해외투자자의 주주총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주주총회는 허용되지 않음
상법 제364조는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법상 주식회사는 실제로 대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온라인/비대면으로만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온라인을 통한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는 해외투자자가 국내로 입국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전자투표는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8조의4 제1항).
전자투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는 ① i) 전자서명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또는 ii)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②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 전자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상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그러나 해외투자자의 경우 상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예: SKT와 같은 통신사)을 통한 본인확인이 대부분 불가능하며, 이러한 이유로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전자투표 서비스는 제공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령 해외투자자가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의 전날이므로(상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해외투자자는 사전에 전자투표를 할 수 있을 뿐, 주주총회 당일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가능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8조의3 제1항).
따라서 회사가 주주로 하여금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서면 투표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규정하여야 합니다.
서면 투표에 대한 정관 조항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예: 서면투표용지)과 참고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8조의3 제2항). 만약 정관에 서면투표제도를 채택한 경우 주주에게 서면투표용지 및 참고서류를 송부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로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사유에 해당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해외투자자는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가능하므로, 사전에 정관에 서면투표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소규모회사 특례조항을 활용하여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대신 서면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면투표에 대한 정관 근거 조항 없이 일부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해외투자자와 같은 일부 주주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의결권 대리 행사 가능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8조의3 제1항). 판례는 주식회사에 있어 주주권의 행사를 위임함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고 주주권 행사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하여 1회의 대리권 수여로 수회의 총회에서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외투자자는 국내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1회의 주주총회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5.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활용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으로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해외투자자에게 주주총회의 2주 전까지 ‘서면’으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비용과 번거로움이 수반되므로, 사전에 해외투자자들을 포함한 주주들로부터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 이메일 등의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대한 동의는 1회의 주주총회에 한정할 수도 있고 앞으로의 개최되는 주주총회들 전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스타트업이라 할지라도 해외투자자에게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개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아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주주총회의 원활한 소집 및 개최가 이뤄지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 법무법인 세움 윤정옥 변호사
–원문: [윤정옥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102. 스타트업이 외국인으로부터 투자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주주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