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스타트업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본투글로벌에서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뉴욕 주 변호사인 그녀는 센터 개관 후 지금까지 함께 하며 많은 스타트업을 만났는데요. 그녀가 스타트업에게 꼭 해주고픈 법률 이야기 마지막 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스타트업에게 불리하게 작성됐던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도 종종 봤다고요?

B스타트업의 경우는 국내 대기업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주로 대기업이나 해외기업이 국내 스타트업과 계약을 할 때는 스타트업들이 업력이 별로 없으니까 처음부터 큰 계약을 하진 않아요. 테스트용처럼 조건부 계약을 하죠. 일단 가볍게 해보고 추후에 당신이 잘 되면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식으로요.

그럴 때 해당 스타트업이 자신의 기술력이나 서비스력에 대해서 안전장치(특허 등)가 충분하다면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테스트만으로도 쉽게 카피해갈 수 있어서 자신의 자산을 그대로 뺏겨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테스트용으로 계약하자고 했다가 결국 계약 하지 않고 그 테스트용을 자신의 것 마냥 쓸 수도 있는 거고요.

B사는 두 번째 케이스였어요. 대기업에서 테스트용으로 쓰겠다는 거였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B사의 기술을 보호할만한 장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테스트용 시스템만 구축하고 나서 상대 기업이 압박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사인하면 돈 주고 사인하지 않으면 진행 못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대로 그냥 사인하면 큰일이었어요. 검토의 사안이 아니라 B사의 기술에 대한 보호와 파트너십의 지속성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재작성을 해야 하는 건이었던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B사가 앞으로 그 기업과만 일을 할 게 아니잖아요. 다른 회사와도 일을 하려면 B사만의 표준계약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표준계약서인거죠. 자신에게 맞는 옷, 즉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가 GP를 통해 주로 지원하는 업무가 해당 스타트업에게 맞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드리는 일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일반적으로 스타트업들이 알고 있는 표준계약서의 개념과 진짜 개념은 다른 거고요.

결국 그렇게 B사는 저희 쪽 GP와 컨설팅을 했고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렇게 보내니 그렇게 압박하던 상대사에서도 한 달 뒤에 계약서를 가지고 오더군요. 다시 검토를 한 거죠. B사는 그렇게 계약이 잘 성사됐습니다.

시리즈를 마치면서 해외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스타트업에게 베키가 하고 싶은 말이라면요?

정말 큰 계약이나 사업 상 중요한 단계를 앞두고 있다면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단어 하나 용어 하나가 무척 중요한 게 계약이거든요.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게 너무 부담이 된다면 저희는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센터의 인하우스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플래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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