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온라인 대출업에 VC투자 허용 …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개정
지난 10월 1일에 발족한 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 8퍼센트와 렌딧, 펀다, 어니스트펀드, 빌리, 테라펀딩, 피플펀드 총 7개 업체가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P2P 온라인 대출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간에 대출을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온라인 기반 금융중개업으로, 현재 국내시장은 형성되고 있는 단계다.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의하면, 해외의 P2P대출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세계 P2P 대출 시장 규모는 ‘13년 $34억에서 ’25년에는 $1조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단계로 렌딧, 8퍼센트, 어니스트펀드, 펀다, 팝펀딩 등 약 50여개 기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금융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었기에 제약이 있었다. 대부분의 P2P 온라인 대출업은 플랫폼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어 대부업에 대한 투자금지 규정이 적용되어 왔으며, 벤처캐피탈 투자금이 대출 용도로 활용될 경우, 역시 대부업에 대한 투자로 해석되며 벤처펀드의 투자 취지에 위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핀테크 산업의 한 분야인 P2P 온라인 대출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하고,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플랫폼 업체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일 것
플랫폼 업체와 대부업체가 완전 분리될 경우 플랫폼업체에 대한 투자는 문제될 소지가 없으나, 플랫폼 업체가 대부업체와 별개의 회사가 될 경우 보안 및 업무 협력 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었다. 이에 중기청은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되, 대부업이 자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벤처캐피탈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부업체가 모회사이고 플랫폼 회사가 자회사이거나, 대표이사가대부업과 플랫폼 업체를 모두 소유한 경우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벤처캐피탈 투자금은 대출용도로 활용 금지
투자금이 대출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투자금 사용처를 플랫폼 업체의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된다.
P2P 대출업체에 대한 투자금이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 모태펀드 자조합은 사전 점검, 일반 조합은 창투사 점기검사시 사후 점검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