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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 x 법] ‘비밀유지의무’ 위반한 사람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대표님이나 인사담당자들이 속앓이를 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임직원의 “비밀유지”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는 대체로 입사한 직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쓸 때, 신문지에 끼워 넣는 전단지처럼 덧붙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로하는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갖습니다.’, ‘본 비밀유지서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갖습니다.’ 끝.

전단지처럼 대충 끼워 넣었던 비밀유지계약서가 본체(?)였던 근로계약서보다 더 후폭풍이 크게 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위와 같은 느슨한 비밀유지서약서로 내부의 배신자를 처단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회사의 비밀을 갖고 경쟁사로 이직해서 승승장구하는 배신자를 어찌하지 못해서 길길이 뛰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비밀유지계약서는 어떤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까요?

# 뭣이 비밀인디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것을 “비밀”에 넣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은 비밀유지서약서에서 “비밀”을 “업무상 지득한 모든 비밀 등”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십분 이해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비밀이 “비밀”이 아니게 됩니다. 그냥 정보인 것이 되죠.

“영업 비밀”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물론 구체적일수록 보호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섹션을 여러 개로 나눠서 기재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업무상 지득한 비밀 등”이라고만 기재한 영업 비밀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비밀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말로만 비밀이라고 하면 다야?!

회사 입장에서 영업비밀이라고 판단되는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여러 범위를 나눠서 기재한 것이면 일단 반 이상은 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정보들을 영업비밀이라고 기재해 놓고서는 관리는 엉망이면 어떻게 될까요? 놀러 온 손님도 쉽게 볼 수 있는 정보라면 어떨까요?

판사가 보기에는 “아니, 무슨 사방에 널브러져 있는 정보가 무슨 영업비밀이야”라고 생각합니다.

비밀유지서약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회사도 그에 걸맞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설정해 놓은 정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비밀 유지 조치를 취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업비밀 취급자가 아닌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나 신입 사원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영업 비밀”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지침으로 정보 취급자를 구분하거나, 보안 폴더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을 때 “영업 비밀”은 보호 가치가 있는 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도 치고 무서운 개도 묶어놔야 “접근 금지” 팻말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choi저자소개 : 최앤리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최철민)
관련글 : 변변찮은 최변의 브런치 [스타트업 × 법] – “비밀유지의무” 위반한 “배신자” 처단법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정보비대칭과 높은 비용 장벽을 걷어내고자 스타트업 법무에 집중한 끝에 주요 법무에 대한 수임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앤리는 법인설립부터 주주간계약, 투자계약, 근로계약, 경영권 분쟁, 소규모M&A, 해산청산까지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법무 경험을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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