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회사들은 늘 계약서와 마주하게 됩니다. 한글로 쓰여 있어 읽을 순 있지만, ‘내가 이해한 것이 맞나, 다른 의미와 함정이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거예요.
계약서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선택과 집중을 합시다.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인 “손해배상”, 그 안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에 집중해보겠습니다.
먼저 위약금과 위약벌이 적용되고 있는 실제 계약서 예시를 보겠습니다.
- 최철민은 본 계약상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앤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최철민은 본 계약상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억원을 위약금으로 최앤리에게 지급해야 한다.
- 최철민은 본 계약상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억원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최앤리에게 지급해야 한다.
- 최철민은 본 계약상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억원을 위약벌로 최앤리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는 최앤리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 밑줄 쳐 있는 부분, 구분이 되시나요?
● 위약금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민법상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의 예정은 무엇일까요?
실제 계약서를 검토할 때마다 위의 1. 조항처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만 규정한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있으나마나 한 조항입니다. ‘물 조항’이죠. 일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자가 “손해 발생”과 “손해액”을 주장하고 입증까지 해야 합니다. 매우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정하면 “손해 발생” 및 “손해액”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즉, “본 계약상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것만 주장, 입증하면 되죠.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곧바로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위약벌이란?
위약벌은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종의 “벌칙”입니다. 즉,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벌금’이죠.
대체로 위약벌은 계약 당사자간에 협상력이 높은 사람, 우위에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부과합니다.
왜냐하면 위약벌 규정을 넣으면,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둘 다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자 우리가 눈 여겨 봐야할 부분입니다.
위의 4번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약벌 청구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를 검토할 때 ‘위약벌’ 규정이 있다면 기를 쓰고 삭제해야 합니다. 위약벌 규정을 적용받는 입장에서는 백해무익한 조항합니다. 완전 “을”이라면 별 수 없지만요.
● 위약금이든 위약벌이든, 무조건 높은 금액으로 하면 되겠네?
아니요.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이나 위약벌이 부당하게 크거나, 공서양속에 반한 정도로 과다하면 법원에서 감액하거나 일부, 전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글 읽고 나서 ‘아싸, 다음에 계약서 쓸 때는 내가 우위에 있으니 위약벌을 슬쩍 넣어 놓고 금액도 왕창 올려야지’라고 하면 나중에 소용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자소개 :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저자 브런치 : 변변찮은 최변 [스타트업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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