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법] 위약금과 위약벌의 중대한 차이점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회사들은 늘 계약서와 마주하게 됩니다. 한글로 쓰여 있어 읽을 순 있지만, ‘내가 이해한 것이 맞나, 다른 의미와 함정이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거예요.

계약서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선택과 집중을 합시다.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인 “손해배상”, 그 안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에 집중해보겠습니다.

먼저 위약금과 위약벌이 적용되고 있는 실제 계약서 예시를 보겠습니다.


  1. 최철민은 본 계약상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앤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2. 최철민은 본 계약상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억원을 위약금으로 최앤리에게 지급해야 한다.
  3. 최철민은 본 계약상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억원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최앤리에게 지급해야 한다.
  4. 최철민은 본 계약상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억원을 위약벌로 최앤리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는 최앤리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 밑줄 쳐 있는 부분, 구분이 되시나요?

● 위약금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민법상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의 예정은 무엇일까요?

실제 계약서를 검토할 때마다 위의 1. 조항처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만 규정한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있으나마나 한 조항입니다. ‘물 조항’이죠. 일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자가 “손해 발생”과 “손해액”을 주장하고 입증까지 해야 합니다. 매우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정하면 “손해 발생” 및 “손해액”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즉, “본 계약상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것만 주장, 입증하면 되죠.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곧바로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위약벌이란?

위약벌은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종의 “벌칙”입니다. 즉,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벌금’이죠.

대체로 위약벌은 계약 당사자간에 협상력이 높은 사람, 우위에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부과합니다.

왜냐하면 위약벌 규정을 넣으면,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둘 다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자 우리가 눈 여겨 봐야할 부분입니다.

위의 4번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약벌 청구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를 검토할 때 ‘위약벌’ 규정이 있다면 기를 쓰고 삭제해야 합니다. 위약벌 규정을 적용받는 입장에서는 백해무익한 조항합니다. 완전 “을”이라면 별 수 없지만요.

● 위약금이든 위약벌이든, 무조건 높은 금액으로 하면 되겠네?

아니요.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이나 위약벌이 부당하게 크거나, 공서양속에 반한 정도로 과다하면 법원에서 감액하거나 일부, 전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글 읽고 나서 ‘아싸, 다음에 계약서 쓸 때는 내가 우위에 있으니 위약벌을 슬쩍 넣어 놓고 금액도 왕창 올려야지’라고 하면 나중에 소용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choi저자소개 :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저자 브런치 : 변변찮은 최변 [스타트업 × 법]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정보비대칭과 높은 비용 장벽을 걷어내고자 스타트업 법무에 집중한 끝에 주요 법무에 대한 수임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앤리는 법인설립부터 주주간계약, 투자계약, 근로계약, 경영권 분쟁, 소규모M&A, 해산청산까지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법무 경험을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댓글

Leave a Comment


관련 기사

트렌드

[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법] 대법원까지 가면 뒤집을 수 있을까? 3심제도의 모든 것

트렌드

[최앤리의 스타트업×법] 맞춤형 광고와 개인정보

트렌드

[최앤리의 스타트업×법] 사고 이후의 법률관계

트렌드

[최앤리의 스타트업×법] 한국이 그리워 돌아올 때 – 역플립 (2)